상품약관 조회 및 다운로드
㈜하나로크루즈의 모든 상품약관을 조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자
적립식 크루즈상품 이용 약관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주)하나로크루즈(이하 “회사” )의 적립식 크루즈 상품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크루즈 여행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1. 회사의 적립식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 정보 제공, 계약서의 수령 여부 및 계약에 대한 고객의 동의 및 이해사실 등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함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녹취 또는 전자매체 등으로 대체한다.
2.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할부거래에 관한 별률 제23조 1항의 정보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SMS, E-mail, 또는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회원이 CMS출금(계좌이체의 경우)으로 1회 이상의 월납입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사는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 회원이 계좌이체를 신청하여 CMS출금으로 회비를 납입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4.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거나, 계약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의 주요 내용을 SMS, E-mail 또는 지정양식(회원증서)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재교부 하여야 하며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철회권의 행사)
1. 회원은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회원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증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회원 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출서류 : 계약철회신청서, 상품계약서부본(회원보관용), 거래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제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 횟수는 가입 청약서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3. 회원은 원칙적으로 CMS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없다.
4.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 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여행수속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하여야하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회원의 통보의무 및 회사의 면책)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회원은 변경 즉시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6조 (비용의 추가부담)
1. 여행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및 숙박 기관, 여행 지역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의 달러당 환율이 잔금 납입일 기준 1,300원 이상시 회사는 회원에게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달러당 환율이 1,300 미만일 경우 계약상품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2. 회사는 1항의 사항을 회원에게 여행서비스 출발일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선사 환불규정에 따라 잔여 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여행서비스의 이용)
1.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여행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여행서비스의 이용자를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납부금 완납 이전에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 후 3일 이내 1인당 신청금 50/100만원(아시아/아시아 이외 지역)을 납부하여야 확약되고 크루즈 출발 60일 이전까지 상품가총액을 완납 해야 한다. 계약금은 선사등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 적용 시점에 예약하신 고객은 취소료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 해야 한다..
4. 회원은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 출발 5~6개월 전에는 여행서비스를 예약하여야 한다. (단, 예약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마감 기준은 여권사본 접수, 신청금 입금 기준임)
5. 예약 일정은 최소 출발인원 24명 이상시 출발 진행되며, 최소출발인원 미 충족시 여행 일정은 취소 될 수 있다.
6. 회원은 회원가입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고가의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7. 가입상품(구좌)은 기본적으로 변경(분리)사용이 불가하다. 단, 가입상품(구좌)을 회원의 부득이한 요청에 의해 계약인원(상품)을 축소(변경)시 여행 후 남은 상품(구좌)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만 가능하다.
8. 회사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의 스케줄을 본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은 공지된 여행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선사의 크루즈 스케줄에 의해서 여행서비스 지역은 변경될 수 있다.
9. 10명 이상 여행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므로 사전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판매중인 일정 예약 불가)
② 비회원은 예약할 수 없으며, 회원동행 시 회원가격으로 예약이 불가하다. (별도의 비용 적용)
③ 고객명단/여권사본 접수/신청금 입금 확인시 예약 확정(일정진행)으로 인정된다.
(상담일로부터 1주일 내 처리 기준)
10. 회원이 여행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취소할 경우 취소료 규정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되며 세부내역은
여행계약서에 명시한다.
11. No Show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 크루즈 서류가 발행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예약변경 건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12. 연휴/ 연말/ 휴가 기간에는 특별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일정 예약 요청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지한다.
제9조 (단체계약과 여행서비스)
1.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여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구성원에게 여행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회원가입 계약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 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여행서비스 제공지역)
회원의 여행서비스 이용 예약 시에는 지정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5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여행상품의 서비스 내용)
1. 회원이 여행서비스 대금 완납 후 여행 확정시 여행출발 5일전까지 확정된 세부일정표가 제공되며 확정된 세부일정표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2. 회원이 확정한 여행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크루즈 캐빈 요금 - 2인 1실 이용 기준(서부지중해,동남아-오션뷰/알래스카,동부지중해-내측)
* 단, 국내출발 전세선 5박 이하 크루즈 이용 시 발코니 제공(객실 업그레이드 및 1인 이용시 추가 비용 발생)
2) 항공 요금 - 이코노미석 기준
* 서부/동부 지중해 - 경유(외항사 이용)
* 알래스카/동남아시아 및 기타 - 직항 또는 경유(외항사 이용)
* 항공 좌석은 그룹 좌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발, 도착일 일정 변경 불가
3) 기타 기항지 관광비용, 인솔자/가이드 경비
3. 제 2 항의 포함 내용을 제외하고 다음 내용은 회원이 추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1) 크루즈 선내팁, 항공 유류할증료 / 택스, 기타 크루즈 특수지역의 추가 운임
2) 크루즈 선내 유료 이용요금(스파, 주류, 유료 식당 등) 및 회원이 추가로 선택하여 받는서비스 요금
제12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1.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 수에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SMS, 이메일, 서면 등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 13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해약환급금, 손해배상 청구)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시 해약 환급금은 납입금액에 대한 회차별 환급율을 산정하여 회원에게 지급된 사은품 대금(15만원)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지급한다.
※ ”해약환급금” 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횐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2.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해약환급금 산식]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ⅹ 0.75 + 모집수당 ⅹ 0.25 ⅹ 기납입월수 / 총납입기간월수
관리비 = 납입금의 5% (총관리비 상한 50만원)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상한50만원)
3. 할인 등의 사유로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은 경우 환급금액 산정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할인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5.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제 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 해약 신청서, 신분증
대 리 인 : 해약 신청서, 위임장, 회원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회사가 자기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편의 서비스의 이용 및 행사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나, 다음 사항은 필수로 한다.
1) 가입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예금주 : 성명, 생년월일,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2. 회사는 회원이 개인 식별 확인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3. 회원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까지만 보유/이용한다.
단, 보유/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 사고 조사 및 분쟁 해결을 위해 3년 동안 보관된다.
여행상품 안내 등의 마케팅 활용 동의 시에는 계약종료 후 3년 동안 보유/이용된다.
4. 제공된 개인정보는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크루즈 모집 및 예약 대행사, 관리 프로그램 개발 위탁사의 업무 목적을 위한 경우
2) 회원이 회사의 약관을 위배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한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및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업무상 배송업체의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4) 고객의 제세공과금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하는 경우
제15조 (회원 지위의 양도 명의 변경)
1. 회원의 여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회사는 회원 지위의 양도 명의 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 5,000원을 받는다.
4. 고객 사망시 직계가족에게 양도 되며 직계가족의 양수 거절시 납입회차별 해약 환급율 기준에 따라 환급된다.
5. 회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인 서류 : 회원명의변경신청서, 회원증서, 회원인감증명서, 신분증, 납입영수증
양수인 서류 : CMS출금이체신청서, 신분증
제16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 기본법 등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 소송법 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이 약관은 웹사이트 화면에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약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최소 7일 전부터 이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 이 약관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 한다.